정관
정관
§ 1 명칭, 등기소, 회계연도 및 협회 회원 자격
§ 2 협회의 목적
§ 3 회원
§ 4 협회의 업무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 6 회원 자격 종료
§ 7 협회 기관
§ 8 총회
§ 9 총회의 업무
§ 10 집행위원회
§ 11 협회 해산, 취소, 목적의 중단
§ 12 창립조항
§ 1 이름, 등록 사무실, 회계연도 및 협회 회원 자격
-
이 협회는 독일 민법(BGB)의 의미 내에서 법적 능력을 갖춘 협회로서
Amtsgericht Düsseldorf에 협회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BLU agency network association e. V.). - 협회의 등록 사무소는 뒤셀도르프입니다.
- 협회의 회계 연도는 역년입니다.
§ 2 협회의 목적
- 본 협회는 독일연방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8조 KStR의 의미 내에서 공법적 성격이 없는 전문 협회입니다(
). 이 협회는
전문 또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및/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비물질적 및
경제적 이익을 대표하며
에서 유럽 교류를 통해 이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협회는 회원사
(예: 정보 교환, 정보, 인증, 신용 기관,
교육 여행)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전문 단체로서 협회가 보호해야 할 이익은
기업 마케팅의 목표 기능에서 비롯됩니다.마케팅은 수요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 활동을 포괄합니다. 마케팅은 성장하는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기업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
본 협회는 상업적 비즈니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회원의 개별적인 상업적 비즈니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협회의 기금은 법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3 멤버십
- 협회 가입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고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서(
)에는 협회 회원 2명을 보증인으로 지정하여
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올바른 회원 유형으로 분류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을 결정합니다.
가입 신청에 대한 거부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대상:
a. 개인 회원(자연인)
마케팅 또는 영업 또는 관련 전문 분야
또는 시장 지향적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 회원
b. 기업 회원은 등록 및 미등록
기업,
협회의 목적에 관심이있는 법인입니다.
c. 후원 회원은
정회원(법인 회원 및 개인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총회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 후원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컨설턴트, 변호사
ii. 기타 협회 또는 단체
iii. 인근 상업 부문의 기업 - 기업 멤버십 또는 후원 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권한은 2.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 명 이상의 파견 직원(
)이 행사합니다. 이사회는 파견될
직원 수와
기업 멤버십의 보다 자세한 조직을 결정합니다.
파견 직원의 행동이 협회의 의무 및
이익과 심각하게 상충되거나 협회의 평판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이사회는
기업 회원에게 파견 직원을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이 서면 요청을 받은 후
6주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단순 다수결로
파견 직원을 협회 활동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결의).
§ 4 협회의 업무
- 협회는 유럽에서 기업 및 대중에게 마케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전문 협회로서의 사명을 추구합니다.
협회는 입법 및 행정에 대한 회원의
이익 보호를 옹호합니다. - 이 협회는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회원들에게 강의,
토론, 여행, 세미나 및 이와 유사한 행사를 통해 마케팅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 조직은 주니어 마케팅 직원을 위한 추가 교육을 제공합니다.
- 이 협회는 회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대변합니다. -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및 경제 정책 측면에서 현대 마케팅 및 관련
영역의 기능과 목표를 정의하는
행사를 조직합니다. - 협회는
을 홍보하고 클럽 및 협회 생활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 협회의 모든 회원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회원은 정관의 규정과
총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 회비는 협회 회원에게 부과되며, 금액
및 납부 기한은 회원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 (회비 규정) - 고정 회비는 회계 연도 초에 협회에서
송장을 발송한 후 늦어도 해당 연도의 3월 31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회비 외에 개별 이벤트(
)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협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나
불균형적으로 높은 기부금을 통해
누구에게도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 6 회원 자격 종료
- 회원 자격은 사망, 해산(법인 회원의 경우),
사임 또는 제명 시 종료됩니다. -
사임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으로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에 접수된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 회원 제명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3/4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유는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a) 협회의 업무 및
이익에 심각하게 위배되거나 협회의 명예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 특히
관련 법률 위반,
b)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중대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c) 해당 연도 3월 31일(=6월 말) 이후 3개월 동안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의 경우
d)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연도의 3월
이후 추가로 3개월(= 해당 연도의 6월 30일 만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경우.
연회비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 7 협회 기관
-
협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집행위원회,
협회 기관은 회원 및 협회 회원이 속한
회사의 모든 내부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실이 회원에게 알려질 경우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 명예직으로 활동합니다.
§ 8 총회
- 정기 총회(
)는 2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해야 합니다. - 임시 총회는
협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한
집행위원회 3/4 이상 또는 회원 2/5 이상이 안건
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소집합니다. - 회의는 집행위원회에서 소집합니다. 회원은 의제를 명시하고 최소 2주 전에 이메일(
)로 통지(
)하여 서면으로 회의에 초대받아야 합니다. 이메일의소인/증명 날짜가 적용됩니다. 정관에 따라 소집되는 모든
총회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회의 회의록과
총회 결과를 작성하고,
협회 집행위원회와 다른 집행위원회 위원이
에 서명해야 합니다.
§ 9 총회의 임무
- 총회는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해 부여된 업무를 투표(
)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정관 개정 결의는 투표된
투표의 2/3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동수인 경우 부결로 간주합니다. -
총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담당합니다:
o 연례 보고서 및 연례 결산 승인,
o 집행위원회 해임,
o 현 회계연도 예산 결정,
o 회비 및 입장료 결정,
o 회원의 제명에 대한 항소 결정,
o 정관 개정,
o 협회 해산 (§11)
o 집행위원회 선출
o 기타 본 정관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 - 투표권을 가진 각 회원(법인 회원은 한 표)은
한 표를 갖습니다.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결의안은 공개 투표로 통과되며, 출석하고 투표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 투표(
)로 통과됩니다.
§ 10 집행 이사회
- 집행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2명의 현금 감사로 구성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선언(
)은 집행위원회 위원 한 명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안을 결정합니다. 협회의
전체 활동을 관리합니다. - 집행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회원 가입 결정
2. 총회의 결의 이행
3. 협회 행사의 계획 및 실현, 업무 위임
4. 협회의 대표
5.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협회 사무국 임명 - 이사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재선임은 허용됩니다
. 집행위원회 위원이 조기에 사임하는 경우, 제1대 현금 감사(
)가 남은 임기 동안 그 위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회장은 각 기구의 회의 및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부득이한 경우 집행위원회(
)의 다른 위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집행위원회는 본 정관(
)에 다른 과반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출석한
집행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 11 해산, 취소, 중단의 경우
조직의 목적
- 협회의 해산은 이러한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
)에서만 투표수 3/4의 과반수 찬성(
)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협회 회원의 3/4 이상이 참석하면 정족수
. 총회에 정족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의제를 가진 새로운
총회가 8조 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체 없이 소집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정족수는
어떤 경우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협회가 해산 또는 취소되거나
이전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협회의 자산은 해산 회계연도(
)의 분담금 납부액에 따라 회원들에게
비례 배분하여 반환됩니다. - 전항
에 따라 자산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설립 조항
협회는 협회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 또는 수정이 관련 당국(
)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협회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결의 없이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이러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이 있습니다
.
베를린, 2017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