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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 1 명칭, 등기소, 회계연도 및 협회 회원 자격
§ 2 협회의 목적
§ 3 회원
§ 4 협회의 업무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 6 회원 자격 종료
§ 7 협회 기관
§ 8 총회
§ 9 총회의 업무
§ 10 집행위원회
§ 11 협회 해산, 취소, 목적의 중단
§ 12 창립조항

§ 1 이름, 등록 사무실, 회계연도 및 협회 회원 자격

  1. 이 협회는 독일 민법(BGB)의 의미 내에서 법적 능력을 갖춘 협회로서
    Amtsgericht Düsseldorf에 협회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BLU agency network association e. V.).
  2. 협회의 등록 사무소는 뒤셀도르프입니다.
  3. 협회의 회계 연도는 역년입니다.

§ 2 협회의 목적

  1. 본 협회는 독일연방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8조 KStR의 의미 내에서 공법적 성격이 없는 전문 협회입니다(
    ). 이 협회는
    전문 또는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마케팅 및/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비물질적 및
    경제적 이익을 대표하며
    에서 유럽 교류를 통해 이를 홍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협회는 회원사
    (예: 정보 교환, 정보, 인증, 신용 기관,
    교육 여행)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전문 단체로서 협회가 보호해야 할 이익은
    기업 마케팅의 목표 기능에서 비롯됩니다. 마케팅은수요 중심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든 기업 활동을 포괄합니다. 마케팅은 성장하는
    소비자의 변화하는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기업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본 협회는 상업적 비즈니스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회원의 개별적인 상업적 비즈니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4. 협회의 기금은 법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3 멤버십

  1. 협회 가입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하고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가입 신청서(
    )에는 협회 회원 2명을 보증인으로 지정하여
    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올바른 회원 유형으로 분류하고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입을 결정합니다.
    가입 신청에 대한 거부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원 가입 대상:
    a. 개인 회원(자연인)
    마케팅 또는 영업 또는 관련 전문 분야
    또는 시장 지향적 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 회원
    b. 기업 회원은 등록 및 미등록
    기업,
    협회의 목적에 관심이있는 법인입니다.
    c. 후원 회원은
    정회원(법인 회원 및 개인 회원)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며,
    총회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 후원 회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컨설턴트, 변호사
    ii. 기타 협회 또는 단체
    iii. 인근 상업 부문의 기업
  3. 기업 멤버십 또는 후원 멤버십의 경우,
    멤버십 권한은 2.a)항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한 명 이상의 파견 직원(
    )이 행사합니다. 이사회는 파견될
    직원 수와
    기업 멤버십의 보다 자세한 조직을 결정합니다.
    파견 직원의 행동이 협회의 의무 및
    이익과 심각하게 상충되거나 협회의 평판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이사회는
    기업 회원에게 파견 직원을 교체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회원이 서면 요청을 받은 후
    6주 이내에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단순 다수결로
    파견 직원을 협회 활동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결의).

§ 4 협회의 업무

  1. 협회는 유럽에서 기업 및 대중에게 마케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전문 협회로서의 사명을 추구합니다.
    협회는 입법 및 행정에 대한 회원의
    이익 보호를 옹호합니다.
  2. 이 협회는 마케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회원들에게 강의,
    토론, 여행, 세미나 및 이와 유사한 행사를 통해 마케팅에 대한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이 조직은 주니어 마케팅 직원을 위한 추가 교육을 제공합니다.
  4. 이 협회는 회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대변합니다.
  5. 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및 경제 정책 측면에서 현대 마케팅 및 관련
    영역의 기능과 목표를 정의하는
    행사를 조직합니다.
  6. 협회는
    을 홍보하고 클럽 및 협회 생활을 지원하는 이벤트를 주최합니다.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협회의 모든 회원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회원은 정관의 규정과
    총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은
    집행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지원해야 합니다.
  2. 회비는 협회 회원에게 부과되며, 금액
    및 납부 기한은 회원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 (회비 규정)
  3. 고정 회비는 회계 연도 초에 협회에서
    송장을 발송한 후 늦어도 해당 연도의 3월 31일(
    )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4. 회비 외에 개별 이벤트(
    )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협회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나
    불균형적으로 높은 기부금을 통해
    누구에게도 혜택을 줄 수 없습니다.

§ 6 회원 자격 종료

  1. 회원 자격은 사망, 해산(법인 회원의 경우),
    사임 또는 제명 시 종료됩니다.
  2. 사임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으로 서면으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에 접수된 날짜가 결정적입니다,
  3. 회원 제명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3/4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유는
    특히 다음과 같습니다:
    a) 협회의 업무 및
    이익에 심각하게 위배되거나 협회의 명예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 특히
    관련 법률 위반,
    b)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사항을 중대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c) 해당 연도 3월 31일(=6월 말) 이후 3개월 동안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의 경우
    d)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해당 연도의 3월
    이후 추가로 3개월(= 해당 연도의 6월 30일 만료) 이상
    연회비를 체납한 경우.
    연회비가 미납된 상태입니다.

§ 7 협회 기관

  1. 협회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회,
    집행위원회,
    협회 기관은 회원 및 협회 회원이 속한
    회사의 모든 내부 비즈니스 거래에 대해 기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실이 회원에게 알려질 경우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명예직으로 활동합니다.

§ 8 총회

  1. 정기 총회(
    )는 2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해야 합니다.
  2. 임시 총회는
    협회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또한
    집행위원회 3/4 이상 또는 회원 2/5 이상이 안건
    을 명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청할 경우 소집합니다.
  3. 회의는 집행위원회에서 소집합니다. 회원은 의제를 명시하고 최소 2주 전에 이메일(
    )로 통지(
    )하여 서면으로 회의에 초대받아야 합니다. 이메일의소인/증명 날짜가 적용됩니다. 정관에 따라 소집되는 모든
    총회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회의 회의록과
    총회 결과를 작성하고,
    협회 집행위원회와 다른 집행위원회 위원이
    에 서명해야 합니다.

§ 9 총회의 임무

  1. 총회는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의해 부여된 업무를 투표(
    )의 단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정관 개정 결의는 투표된
    투표의 2/3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동수인 경우 부결로 간주합니다.
  2. 총회는 특히 다음 사항을 담당합니다:
    o 연례 보고서 및 연례 결산 승인,
    o 집행위원회 해임,
    o 현 회계연도 예산 결정,
    o 회비 및 입장료 결정,
    o 회원의 제명에 대한 항소 결정,
    o 정관 개정,
    o 협회 해산 (§11)
    o 집행위원회 선출
    o 기타 본 정관에 의해 발생하는 업무.
  3. 투표권을 가진 각 회원(법인 회원은 한 표)은
    한 표를 갖습니다. 대리 투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대리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4. 결의안은 공개 투표로 통과되며, 출석하고 투표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밀 투표(
    )로 통과됩니다.

§ 10 집행 이사회

  1. 집행위원회는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2명의 현금 감사로 구성됩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선언(
    )은 집행위원회 위원 한 명이 단독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결의에 따르지 않는 모든 사안을 결정합니다. 협회의
    전체 활동을 관리합니다.
  3. 집행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회원 가입 결정
    2. 총회의 결의 이행
    3. 협회 행사의 계획 및 실현, 업무 위임
    4. 협회의 대표
    5.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협회 사무국 임명
  4. 이사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재선임은 허용됩니다
    . 집행위원회 위원이 조기에 사임하는 경우, 제1대 현금 감사(
    )가 남은 임기 동안 그 위원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회장은 각 기구의 회의 및 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부득이한 경우 집행위원회(
    )의 다른 위원 중 한 명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6. 집행위원회는 본 정관(
    )에 다른 과반수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출석한
    집행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킵니다.

§ 11 해산, 취소, 중단의 경우
조직의 목적

  1. 협회의 해산은 이러한 목적으로 소집된 총회(
    )에서만 투표수 3/4의 과반수 찬성(
    )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총회는
    협회 회원의 3/4 이상이 참석하면 정족수
    . 총회에 정족수가 없는 경우,
    동일한 의제를 가진 새로운
    총회가 8조 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지체 없이 소집되어야 하며, 이 경우 정족수는
    어떤 경우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2. 협회가 해산 또는 취소되거나
    이전 목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협회의 자산은 해산 회계연도(
    )의 분담금 납부액에 따라 회원들에게
    비례 배분하여 반환됩니다.
  3. 전항
    에 따라 자산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 협회의 자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2조 설립 조항

협회는 협회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관 변경 또는 수정이 관련 당국(
)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협회 등기부에 기재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는 총회의 결의 없이도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이러한 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이 있습니다
.

베를린, 2017년 11월.